주문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별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8. 2. 23.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30.부터 2020.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18. 12. 19. 원고에게 ‘피고 C은 2018. 12. 12.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019. 1. 20. 5,000만 원, 2019. 12. 18. 3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되, 그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증서(공증인 D 사무소 작성의 2018년 제594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9. 2. 14.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02267호로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 B에게 2019. 2. 19. 송달되었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20. 3. 29.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2020. 3.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20. 3.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