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4 2012고정1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현대프라자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동 주공6단지 서부대로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