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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04 2014고정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4. 11. 2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정동 서부역삼거리 방향에서 성정동 성정초등학교 방향으로 방향으로 미상의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진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만27세,남)이 운전하는 D 아반떼MD 승용차량의 앞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면 및 우측전륜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요추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759,88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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