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7 2013고정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8. 4. 11. 12:29경 경주시 용강동 1290-1 대구은행네거리 신호 도로에서, 2008. 4. 21. 16:15경 경주시 천북오야리앞(경주방면) 도로에서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B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