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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7 2013고정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8. 4. 11. 12:29경 경주시 용강동 1290-1 대구은행네거리 신호 도로에서, 2008. 4. 21. 16:15경 경주시 천북오야리앞(경주방면) 도로에서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B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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