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노217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살인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미필적이라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만 있었다. 원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증언은 이에 부합한다. 2)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1982년경 당한 교통사고 이후 계속 앓고 있던 정신병 및 주취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