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8.14 2013노38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달려와 피고인을 뒤에서 감싸 안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추가항소이유서 및 변론요지서는 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살인죄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