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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16:40 경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627-1 봉 덕마을 입구에 있는 도로를 따라 회사촌 방면에서 봉 덕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0 세, 여) 이 운전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8. 7. 9. 07:00 경 두 개 내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5, 19)

1. 사망 진단서 사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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