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대화동 이가촌 식당 앞길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방송광고공사 쪽에서 수침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는데, 그곳은 교차로여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3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