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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1444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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