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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노22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9고단95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Q(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과 간사석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S과 석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고 실제로도 2019. 4. 18. S과 석산을 3개월간 임차하기로 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사석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석산의 소유주인 S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9. 4. 10. 종료예정이었고, 피고인의 자금 문제로 위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으로 연장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S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4.경 이전부터 차임이 계속 연체되었고 계약 종료 후 1달씩 연장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결국 밀린 차임을 갚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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