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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18고단3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894』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의 실제 소유자이자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면 G에 채무를 변제하고 위 C호에 채권최고액 9,750만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으면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충당할 생각이라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아도 위 C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이를 말소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2. 24. 잔금 명목으로 H 명의기업은행 계좌(I)로 8,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26』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시흥시 E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시흥시 K빌라 L호를 소개하면서 ‘피해자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적당한 집이 있는데 위 집의 명의자는 피고인의 친언니인 M이고, 위 집은 원래 1억 1,000만 원짜리 전세집인데 7,700만 원에 전세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위 집에서 살고 있는 전세입자가 나가면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위 건물에 들어와서 살게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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