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고단2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시흥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1억 2,500만 원, 전세기간을 2019. 4. 20.부터 2021. 4. 19.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받는 즉시 G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G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9. 3. 25.경 100만 원, 2019. 3. 27.경 900만 원, 2019. 4. 5.경 1억 1,5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정보조회, 수사협조의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변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