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쪽 6째 줄의 “나타나 생겨 병원에서”를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로 고친다.
3쪽 12째 줄부터 14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5, 6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B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4쪽 1째 줄부터 5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O 평소 업무내용 - 원고가 담당하는 재활의학과 환자들은 5개의 병동(3층 A, 3층 B, 5층 A, 5층 B, 6층)에 분산되어 입원하고 있으며, 병동별 환자 수는 중환자실 2개 병동의 경우 3~5명, 그 외 병동의 경우 15명 정도임. 원고는 병동별로 평일 1일씩 요일을 정하여 회진 시 개별 문진 등을 한 후 1주일 단위의 지시 및 처방을 내리고 있어, 평일 오전 중에 먼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동안 그날 순번에 해당하는 1개 병동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환자별로 의사지시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하여 1주일 치 지시 및 처방을 내린 다음 나머지 병동의 환자들을 약 30분에 걸쳐 둘러보면서 개괄적인 확인만
함. 대략 11시 반경에는 원고의 오전 진료가 끝났음. - 원고는 평일 오후에는 2층의 재활치료실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20분 정도 둘러보는 외에는 같은 층의 원고 진료실에 있으면서 외래환자(1일 평균 1명에 못 미침) 또는 특별히 요청이 있는 환자를 진료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