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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2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금천구 B, 205동 2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내용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5.부터 2016. 2. 16.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에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D’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아이디로 접속한 후 ‘ 씨 팔 년이 지가 걸레 짓 해 놓고 당당하게 협박질 하네’ 라는 글과 ‘E ^^’ 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음부가 나타난 부분을 스마트 폰으로 캡처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사진을 자신의 D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 물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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