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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4 2016나1038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D, E, F(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3. 1. G 외 1인과, 피고 등이 공유하는 경기 가평군 H 토지, I 토지 및 건물, J 토지를 6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수인측으로부터 계약금 6,700만 원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 등은 매수인측을 대리한 원고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G 외 1인’에서 ‘주식회사 K(변호사인 L이 대표이사로, M과 원고의 처인 N이 각 사내이사로,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장인 O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과 N’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H 토지를 주식회사 K에, 위 I 토지 및 건물과 위 J 토지를 N에게 각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해 주었다가, 다시 원고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주식회사 K’에서 ‘M’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H 토지를 M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재차 변경해 주었다.

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매수인측이 잔금지급기일을 당초에 정한 ‘2011. 3. 31.’에서 ‘2011. 4. 29.’로 연장받는 대가로 피고 등에게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지불약성)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용증(지불약정)서 일금 오천만 원(50,000,000원) 상기 금액을 부동산{경기도 U리 소재 2필지(H, J)와 I 소재 주택(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의 잔대금인 금 6억 300만 원의 지급기일을 연기{당초 잔금지급기일(2011. 3. 31.)을 2011. 4. 29. 15시까지로 연기}한 것에 대한 지체보상금의 명목으로 잔금지급기일(2011. 4. 29. 15시까지)에 잔금지급과 동시에 반드시 현금으로 전액 지불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본건 차용증(지불약정)서를 작성하고 이행을 확약합니다.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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