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82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0. 04:05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소변을 보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