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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7 2012고정397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10:3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피해자 D(여, 39세)가 소변을 보는 것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보는 등 놀라게 하여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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