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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3 2016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2.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어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22:25 경 광양시 광양읍 용강 리에 있는 창덕에 버빌 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목성 리에 있는 우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95%으로 매우 높은 점, 음주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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