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77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3.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07. 10. 13.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