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1412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125,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지급명령정본 최후 송달일 다음 날부터”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