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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2912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페이퍼상사는 44,526,900원 및 그 중 ① 25,920,63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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