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2912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페이퍼상사는 44,526,900원 및 그 중 ① 25,920,63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페이퍼상사는 44,526,900원 및 그 중 ① 25,920,638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