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0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시 연제구 D에서 석유화학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E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서 E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4. 8. 29. 17:30경부터 18:40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F 유류이동 판매차량(탱크로리)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지하 등유저장탱크에 있던 등유 약 6,000리터를 경유 32,000리터가 들어 있는 경유저장탱크로 옮겨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38,000리터(시가 59,964,000원 상당)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4.경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가짜석유 134,844리터(시가 합계 212,783,832원 상당)를 제조하고 그 중 96,844리터를 불특정 차량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제1항과 같이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료, 1차 시험분석 결과서, 경유매출내역자료

1. 수사보고(가짜석유 제조 유통량에 대하여)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석유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