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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547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일명 ‘D’은 중국 다롄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E(미검거)이 팀장으로 이끄는 일명 ‘대검팀’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들 및 F(2019. 8. 13. 징역 2년 선고), G(2019. 11. 29. 징역 3년 선고), H(미검거), I(미검거), J(미검거), K(미검거), L(미검거) 등은 성명불상의 일명 ‘M’, ‘N’이 관리하는 콜센터팀에 소속되어 O은행직원을 사칭하여 대검팀이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고 그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 등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들과 함께(이하 ‘H 등’이라 한다) 2017. 12. 19.경 중국 다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P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좋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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