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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3% 로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결혼 생활의 문제로 인하여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하면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5년 경 2회( 모두 벌금), 2016년 경 1회( 집행유예)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단기간에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원심은 이 사건 처단형인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서 작량 감경을 한 후 하한 인 징역 6월을 선고 하여 더는 감경할 여지가 없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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