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0 2017가단440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