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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24 2014가단86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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