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1516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