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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1332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표시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3항에 피고

3. D을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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