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9. 09:0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 방에서,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20. 13:00 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26,7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3. 23:00 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PC 방에서,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24. 23:00 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23,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요금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5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