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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07』 피고인은 2016. 2. 12. 14: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피시 방에서 사실은 피시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마치 피시 방을 이용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리를 제공받아 16시간 동안 피시 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 16,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377』 피고인은 2016. 2. 19. 19:30 경 아산시 F에 있는 G PC 방에서 사실은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마치 PC 방을 이용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리를 제공받아 그 때부터 2016. 2. 20. 10:30 경까지 15시간 동안 PC 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 1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 대법원 사건 진행 내역 및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동종 누범, 반성, 피해액 경미 등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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