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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2.06 2016가단548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군산시 D 공장용지 3305.8㎡ 및 그 지상 건물 2개동(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C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1. 3. 31.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한국산업은행,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2011. 6. 15.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한국산업은행,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4. 9.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을 내렸다.

원고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양수받았다.

피고는 C에 근무한 근로자로서 자신이 C로부터 월 3,000,000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에 대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 18,000,000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458,419,973원(= 원금 1,677,000,000원 이자 781,419,973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28. 배당을 시행하면서, 피고의 채권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상의 최우선 변제 채권으로 보아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18,000,000원을 배당하였고, 원고에게는 821,553,230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월 1,500,000원의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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