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0.30 2014가단1337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대 27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삼척시 C 대 271㎡ 중 주문 기재 선내 (나) 부분 20㎡ 지상에 피고 소유의 연와조 및 철근콘크리트 스레트 및 평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이 지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나) 부분 지상 2층 점포 및 주택을 철거하고, 위 선내 (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삼척시 C 토지의 전 소유자인 E는 피고 소유의 삼척시 F 토지의 전소유자인 G과 사이에, 피고 소유 토지 중 E가 진입로로 사용하는 부분과 위 선내 (나) 부분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거나 E가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위 선내 (나) 부분을 G이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나 G이 위 선내 (나)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피고나 G이 위 선내 (나)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또한 E와 G 사이의 약정이 원고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