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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5333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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