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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골프클럽의 출고수량,출고가액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841 | 개소 | 2006-12-06
[사건번호]

국심2006중1841 (2006.12.06)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제출한 출고지시서 중 일정년도 분은 원시자료임이 명백하므로 출고지시서 수량대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나, 나머지 연도 분은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따른결정]

국심2006중148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9.29.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의 특별소비세 57건, 5,352,067,320원(교육세 845,472,860원, 농어촌특별세 281,919,790원 포함), 2000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0건, 504,306,14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85,963,050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소득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중 36,684,977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1.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골프클럽 출고수량을 청구법인이 2006.5.8.처분청에 제출한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30,026개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1.12.3. 개업하여 ‘골프클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조한 골프클럽을 전량 특수관계자인 OOO인터내셔날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판매하고, OOO가 이를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거나 백화점·할인점·대리점 등에 납품하는 형태로 판매하여 왔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0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금액 14,059백만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4,910백만원, 법인세 수입금액 252백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9.29. 청구법인에게 2000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의 특별소비세 57건, 5,352,067,320원(교육세 845,472,860원, 농어촌특별세 281,919,790원 포함), 2000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0건, 504,306,14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85,963,050원을 결정고지하고, 법인소득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중 36,684,977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2004사업연도에 생산한 골프클럽의 출고수량을 총 277,021개로 추정하여 2004.9.24.부터 2004.12.31.까지의 출고수량 40,340개를 차감한 2004.9.23.까지의 출고수량을 236,681개로 보았으나 그 근거를 알 수 없고, 처분청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00~2004사업연도에 출고한 골프클럽은 총 262,835개이므로 2004.9.24.이후 출고분 40,340개를 감안하면, 2004.9.23.까지의 출고수량은 222,495개로 계산되며, 출고지시서에 의한 출고수량에서 반품된 수량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실제 출고수량을 산출할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없이 출고수량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출고수량은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전담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므로 그 법인에서 판매한 가액을 청구법인의 반출가액으로 보았으나, 이는 OOO의 법인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며, 대부분의 골프용품은 셋트로 판매되는데도 처분청은 품목별로 낱개로 판매되는 가액을 적용하였고, 골프세트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클럽과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골프용품의 가액이 6 : 4의 비율로 구성되는데도 처분청은 골프용품의 비율을 15%만 인정하였으며, 판매가액을 반출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특별소비세만 차감하여 이 건 반출가액은 과다계상되었다.

(3)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OOO에 대한 공급가액 중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고, OOO가 미등록 사업자이고 공급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OOO OO공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며, 위 거래 전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임가공용역의 공급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높다는 이유가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의 사유도 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특별소비세 이외의 특별소비세 추징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에는 특별소비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특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산한 결과, 특별소비세만큼 익금이 과다계상되었다.

(5) 청구법인이 원가의 산정에 있어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2000년 7월까지 신고기한이 도래한 특별소비세 및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원재료 입·출고사항 및 제품 수불사항을 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2000년, 2001년 하반기 및 2004년 1월분 중 일부는 출고지시서도 없어 부득히 수입수량을 기준으로 출고수량을 산출할 수 밖에 없었으나, 청구법인이 2006.5.8.자로 출고지시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2000년분은 원시자료임이 명백하므로 출고지시서 기재내용대로 출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2001년 하반기분 및 2004년 1월분 중 일부는 출고지시서가 없으며, 나머지 과세기간의 출고지시서도 추계수량과 유사한 수준에서 재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2000년분을 제외한 다른 과세기간의 출고수량은 추계결정할 수 밖에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의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반출가격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에 규정하는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실제로 판매한 가격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OOO 이외에 다른 거래처에 골프클럽을 반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의 장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품목별로 가중평균단가를 산정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골프용품은 셋트가격에서 개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가비율로 안분하여 2003년까지는 골프용품의 원가비율을 15%로 보았으며, 2004년 이후분은 세트판매가 대부분이므로 OO 제품에 대하여는 골프용품의 원가비율을 38%로 보아 판매가격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판매가액을 반출가액으로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특별소비세만 차감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임가공용역의 공급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높다는 이유가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0~2004년 중 OOO OO공장으로부터 샤프트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은 3,359백만원인데 비하여 OOO OO공장의 제조원가는 844백만원으로 원가대비 매출액이 무려 4배에 이르므로 제조원가에 20%의 통상이익을 가산한 정상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특별소비세 부과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처럼 거래징수하는 세목이므로 거래징수하여 법인세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는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은 3,056백만원이고, 특별소비세 신고과표는 2,411백만원인 점으로 보아 그 차액 645백만원은 특별소비세 등 납부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것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이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이라고 보여지므로 2000년 7월까지 신고기한이 도래한 특별소비세 및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골프클럽의 출고수량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여부

② 이 건 골프클럽의 출고가액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③ 정상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임가공용역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이 건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⑤ 이 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0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2004.10.16. 법률 제7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단, (5)에 대하여는 100분의 16

(2)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의 가격

2.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수량·요금 또는 인원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제8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 또는 반출한 때의 가격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0.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기초 조사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골프클럽 출고수량을 추계결정하였다.

1) 기초 조사자료

가) 2000~2004년도 헤드 수입수량 : 335,369개

나) 불량률 : 수입수량의 약 5% (16,768개)

다) A/S수량 (장부 등에 의해 확인 및 인정) : 3,199개

라) 특별소비세 신고서 및 제품 출고지시서에 의한 출고수량

- 출고지시서 누락 : 2000년 전체, 2001년 하반기, 2004년 1월분 일부

마) 2004년말 현재 재고수량 : 52,567개

바) 골프용품의 원재료는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도 일부 매입하고 있으며, 2000~2004년간 골프클럽 및 골프용품 매입액은 6,217백만원이나, 특별소비세 신고과표는 2,413백만원으로 원재료 매입액에도 못미치는 수준임

O) OOOO OOO OOOO O OOOOO OOOO

가) 정상출고수량의 산정 : 골프클럽의 원자재 중 주요부분인 헤드 수량을 기준으로 61개 규격별로 출고수량을 산정하였으며, 원자재를 수입한 대부분의 규격품은 「출고수량 = 수입수량 - 불량수량 - A/S수량 - 2004년말 재고수량」의 산식에 의하여, 원자재의 수입이 없었던 일부 규격품은 국내에서의 매입수량 및 실제출고내역 등을 감안하여 출고수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여 2000~2004년도 총출고수량을 277,021개로 산정하고, 2004.9.24이후 출고분 30,340개를 제외한 246,681개를 2000.1.1부터 2004.9.23.까지의 출고수량으로 봄

나) 연도별·월별 배분 : 특별소비세 신고수량 및 출고지시서상 출고수량을 참작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를 재고수량으로 봄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의 2000~2004년도 총출고수량은 262,835개(수입수량 335,369개 - 불량수량 16,768개 - A/S수량 3,199개 - 2004년말 재고 52,567개)로 계산되므로 2004.9.24이후 출고분 30,340개를 제외하면, 2004.9.23.이전의 출고수량은 222,495로 계산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출고지시서를 제시하면서 2000.1.1.~2004.9.23.까지의 실제 출고수량이 218,177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 OO

(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이 건 출고수량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61개 규격별로 출고수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규격은 주요 부품인 헤드의 수입수량을 기준으로 출고수량을 산출하였으나, 국내에서 매입하여 출고한 일부 규격품에 대하여는 국내의 매입수량 및 실제 출고내역 등을 감안하여 출고수량을 계산한 점 등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법인은 출고지시서에 의한 2000.1.1.부터 2004.9.23.까지의 실제 출고수량이 218,177개라고 주장하면서 출고수량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새로이 제시한 출고지시서가 원시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내용도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출고수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신빙성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 건 출고수량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5.8. 제출한 출고지시서 중 2000년도분은 원시자료임이 명백하므로 출고지시서 수량대로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 경정한 사실은 없는 바, 2000년도 출고수량은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위 출고지시서 수량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김OO과 그의 처 OO이 지분의 76.5%를 보유하고 있고, OOO는 대표이사 김OO과 그의 처 OO이 지분의 47.66%를 보유하고 있어 OOO는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골프클럽을 전량 OOO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고, 실지판매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OOO의 판매가격에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반출가격으로 보아 품목별 셋트별 단가를 산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판매전담자인 OOO의 판매가액을 제조자인 청구법인의 반출가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조장 반출시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통상가액을 조사하여 이 건 반출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OOO의 판매단가 적용시 품목별 세트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낱개로 판매될 경우의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골프클럽의 셋트판매에 있어 클럽과 용품가액의 비율이 6 : 4 정도인데도 처분청이 용품가액의 비율을 15% 정도만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OOO의 장부상 매출액을 확인하여 평균 판매금액의 비율을 산정한 후 품목별로 가중평균단가를 산정하여 적용하였음이 확인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골프용품은 셋트가격에서 개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가비율로 안분하여 2003년까지는 골프용품의 원가비율을 15%로, 2004년 이후분은 세트판매가 대부분이므로 OO 제품에 대하여는 골프용품의 원가비율을 38%로 각각 확인하여 셋트별 판매단가를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이외에 OOO와 실제 거래한 품목별 셋트별 단가와 2003년 이전에도 골프용품의 원가비율이 40%임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판매가격에는 당연히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OOO의 판매가격을 청구법인의 반출가격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품목별 반출가격 산정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OOO의 판매가격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제외하여 반출가격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출고가액의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 중 OOO OO공장으로부터 샤프트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3,359,847천원이고, 이에 대한 OOO OO공장의 제조원가는 844,979천원으로 원가대비 매출액이 약 4배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기간 청구법인은 OOO에게 ‘골프용품-A 및 골프유지보수료’라는 명목으로 2,150,78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동 금액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세금계산서상 수량 및 단가 미기재, 거래명세표 없음)으로 확인된다.

(나)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OO공장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임가공용역에 비하여 과다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OO공장의 제조원가에 일정 이윤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 2,345,873천원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가공용역의 공급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높다는 이유가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과세 등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시 추징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청구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세금으로 특정 법인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판매하면서 매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여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당해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특별소비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거래징수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차감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나머지 수입금액 산정시에도 특별소비세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이고, 제시한 수입금액 산정자료에도 특별소비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에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수입금액에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도 특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년 1월~2004년 12월 중 세법이 요구하는 장부 중 일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사실,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거래수량 및 단가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실제보다 거래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0년 7월까지 신고기한이 도래한 특별소비세 추징액 중 특수관계 있는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를 결정한 부분 및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추징액 중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정한 과세기간에 이러한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면 당해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지 동일한 과세기간의 행위를 사안별로 분리하여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안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일부 과세기간의 행위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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