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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5가단14686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용인시는 원고들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D 도로 295㎡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11,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9. 15. 용인시 처인구 D 도로 2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8. 26.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11,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0㎡(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1994.경 상수관로를, 2010.경 하수관(오수관)로를 각 매설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0, 11,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5㎡(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를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용인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용인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용인시의 점유 여부 및 의무의 성립 먼저, 피고 용인시가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 어려우나(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 등 참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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