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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27 2016가단3310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진주시 C 답 26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6, 6, 7, 16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3. 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B은 2004. 12. 23.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진주시 E 대 239㎡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ㄴ)부분 토지는 1960년경부터 마을주민들이 이용해온 도로의 일부분으로 공로와 연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6, 6, 7,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이하 ‘이 사건 (ㄷ) 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피고 B 소유의 건축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진주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F 도로 902㎡를 관리하고 있던 피고 진주시가 일자 미상경 위 도로에 시멘트포장을 하면서 정당한 권원없이 이 사건 (ㄴ)부분 토지까지 확장ㆍ포장하여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진주시는 원고에게 (ㄴ)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주민 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라 할지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보수를 직접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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