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2. 22:5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인 E를 일으켜 세울 때 그곳을 운행하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24 세) 가 길을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에미 보지 년 아! 왜 못 지 나가! 충분히 지나가겠고 만” 이라고 말하며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2 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타 양손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좌우로 약 30초 동안 잡아 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놓으라고 씹할, 씹할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붙잡아 흔든 다음, 발로 우측 대퇴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