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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8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22:1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 말투로 이야기하는 피고인을 나무라는데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걷어차며,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경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나 합의, 반성 등을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2. 22. 경의 사기, 공무집행 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나이 많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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