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8. 23:25 경 김포시 C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D’ 주점 밖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 인의 일행 B을 부축해 주고 있는 김 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 씨 발 새끼야 내 친구에게 손대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몸으로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8. 23:30 경 김포시 C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D’ 주점 밖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 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 어이 아가씨,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G의 몸을 막아서고 손을 들어 G의 몸을 잡으려고 하며, 이를 말리는 경사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