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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18 2020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2. 09:44경 충주시 지현동 불상의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콜농도, 숙취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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