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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31 2019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04:01경 제천시 하소동 소재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915-2 박달재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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