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9: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파출소에 방문하여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너희들 때문에 6개월을 살았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시키려고 하자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경찰관 촬영동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술에 취한 채 C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공무원이 자신을 단속해서 징역 6월의 형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공무원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범행 경위, 방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