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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68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2.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2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가 캠핑카 구매를 원하는 개인이나 렌트카 업체와 캠핑카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면 피고로부터 캠핑카 개조ㆍ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캠핑카를 만들어 고객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고객들이 피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선정자 B,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D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E로부터 ‘D와 캠핑카 판매계약을 체결한 렌트카 회사에서 할부로 캠핑카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캠핑카 1대당 인보증이 한명씩 필요하다. 보증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3년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월 1회 캠핑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2013. 2.부터 2013. 4.까지 원고 등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E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3. 5.경 F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1. D, E는 제조공장 이전 후 빠른 시일 내에 원고, G를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각자에게 지분 3%씩을 양도한다.

2. 캠핑카대금은 D에서 납입하며, 원고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할부금 출금일 이전까지 송금하여 캠핑카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출금될 수 있도록 한다.

3. 캠핑카를 구입한 렌트카회사나 기타 업체가 파산 등의 이유로 월 약정금액을 D에 납입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D에서는 2.항에서 약정한 내용을 이행한다.

4. D는 원고 등에게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1회 할부금 납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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