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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26.선고 2014도12425 판결
가.업무상배임·나.배임수재
사건

2014도12425 가. 업무상배임

나. 배임수재

피고인

1. 나. A

2. 가.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H ( 피고인 1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BI, BJ, BK, BL, BM, BN

변호사 BO ( 피고인 2를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노2084 판결

판결선고

2016. 5. 2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N 주식회사 ( 이하 ' N ' 라 한다 ) 의 이사 P으로부터 받은 " M가 N에게 이 사건 주식을 39, 000원에 매각하도록 해달라 " 는 부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N로부터 받은 1억 2, 000만 원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판중심주의 · 직접심리주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 부정한 청탁 및 ' 대가성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판중심주의 · 직접심리주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 증명책임,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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