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20:2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계단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지적 장애 2 급)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 어디서 왔냐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 ”라고 말을 걸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속기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D CCTV 사진 첨부)
1. 복지 카드 사본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