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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641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행동을 방치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J은 피고인이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택시 뒷좌석에 태울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찰관과 J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에도 피해 자가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구토를 시도하였고, 목적지를 횡설수설 했다는 것인바, 피고인도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결정능력이나 상황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의도적으로 만취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었고, 특히 I 앞 노상에서는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뒷좌석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따라 뒷좌석으로 들어갔는바,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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