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 B에게 한 2012. 1. 2.자 2006년 귀속 증여세 128,018,320원 및 2014. 12. 1.자 2006년 귀속...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 A는 2003. 6. 18. 서울 강남구 C아파트 E동 6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취득한 후 2009. 5. 22.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는 2012. 1. 9.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 96,761,7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 A는 2012. 4. 6. 이의신청을 하고, 2012.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A가 2009년 지급한 대출이자는 모두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된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다.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순번 소득구분 소득금액(원) 비고 1 부동산임대소득 7,950,135 서울 강남구 D건물 108호 2 -8,578,638 서울 강남구 D건물 109호 3 부동산매매사업소득 223,093,074 이 사건 부동산 4 근로소득 45,075,000 5 45,600,000 1) 원고 A의 2009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부동산 취득 양도 비고 1 서울 강남구 D건물 108호 2006. 6. 9. 2009. 5. 1. 부동산 임대 2 서울 강남구 D건물 109호 2006. 6. 9. 2009. 5. 1. 3 이 사건 부동산 2003. 6. 18. 2009. 5. 22. 2) 원고 A는 2001. 12. 24.부터 2009. 5. 22.까지 30건의 부동산과 분양권 등을 취득한 후 25건을 양도하였는데, 특히 2009년은 아래와 같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일 지급이자(원) 1 수협 2006. 6. 9. 64,405,889 2 2007. 2. 27. 23,843,988 3 2006. 6. 9. 56,280,743 4 우리은행 2005. 6. 28. 47,052,725 5 2005. 6. 28. 47,715,252 6 2006. 6. 7. 33,221,225 7 외환은행 2003. 4. 21. 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