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3 2014고정13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 중 약 551㎡의 면적 위에, E 소유의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 1대를 무단으로 갖다 놓아 공시지가 약 3,82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 중 약 6.6㎡의 면적 위에,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을 무단으로 적재해 놓아 공시시가 약 798,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은 판시 1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트레일러를 갖다

놓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트레일러 소유자인 E에게 수차례 트레일러를 다른 곳에 옮기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던 점, 본래 트레일러가 있던 안산시 단원구 G 토지 주변에는 철제 담장이 둘러져 있고 도로로 통하는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위 G 토지에 출입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트레일러를 이동시킬 수 있는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그밖에 이 사건 발생의 전후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 E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트레일러를 피해자 소유 토지에 가져다 놓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2항과 관련하여 이미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978호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