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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노9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9고단1482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L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1억 2천만 원(이 부분 공소사실 1.의 나.항)과 L으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주식매수대금 또는 투자금이었을 뿐 차용금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L을 각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제시했던 사업 내역의 주요 부분들이 처음부터 대부분 허위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동안 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제외하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별다른 수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증거기록 제1권 제186~215쪽 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대부분이 위 피해자들에게 고지했던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나 R, S 등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용 내역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증거기록 제1권 제284, 286쪽 등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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