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8. 15: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가 내한테 잘해준게 뭐가 있노 시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탁자를 엎어뜨려 탁자 안에 설치된 가스렌지를 파손하고,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던져 부수는 등 시가 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 D(여, 62세)에게 들이대며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돌아갔다가 같은 날 17:1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가 뭐 잘했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과 팔을 세게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위 식당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45센티, 날길이 30센티)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씨발년 죽여뿐다."라고 위협하고, 식칼을 든 채로 식당 밖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부위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